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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필요 설치 길이(Length of Need of Barriers)

노변에 위험물(교각, 지주 등)이 존재하는 경우 가드레일을 통해 차량의 충돌을 방호한다. 이때 가드레일의 설치 길이는 충돌차량이 거동이 위험물과 간섭되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로 설치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가드레일의 필요 설치 길이를 결정해야 한다.

가드레일의 필요 설치 길이(Length of Need, LON)를 결정하는 방법은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에 제시되어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Roadside Design Guide(AASHTO)에 소개된 LON의 결정 방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LON 결정에 필요한 변수는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다. 중요한 변수로 위험물의 횡방향 이격거리

와 이탈 길이

이며 두 변수는 가드레일을 설치하는데 설계자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한다.

위험물의 횡방향 이격거리

는 노변으로 부터 위험물의 최외측 까지의 거리이다. 횡방향 이탈거리

은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 정지하는데 까지 필요한 이론적인 값으로 차량이 도로를 떠나는 점부터 위험물까지 측정하게된다. 이 값은 차량의 속도와 타이어와 지면의 마찰력을 근간으로하는 변수로 운전자의 인지반응 속도와 차량의 정지 특성(Hutchison and Kennedy)으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결정된다. 차량 통행량 및 관리 기관에 따라 이값을 수정하거나 차량의 이탈각도, 차량 방호가 가능한 방호울타리의 설치길이에 따른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Design Speed

(km/h)

Traffic Volume(ADT)

Over 6000 vpd

2000~6000 vpd

800~2000 vpd

Under 800 vpd

110

145

135

120

110

100

130

120

105

100

90

110

105

95

85

80

100

90

80

75

70

80

75

65

60

60

70

60

55

50

50

50

50

45

40

 

이 결정되면 위험물로 부터 방호울타리까지의 거리

(방호울타리의 퍼짐이 없는 경우 0) 노변으로부터 차량방호울타리까지의 거리

및 차량방호울타리의 퍼짐 비(a:b)를 결정한다. 차량방호울타리는 노변으로부터 적당한 이격거리에 설치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이격거리는 차량방호울타리에 충돌했을때 차량이 차선을 회복하는데 위험물이 간섭되지 않아야한다.

차량방호울타리의 차선과의 경사는 1V:10H나 수평이 되도록하며 차량의 현가 장치가 압축되거나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하도록 차선으로 부터 충분이 멀리 설치한다.

아래 그림은 길어깨의 경사가 1V:6H 보다 급한 경우의 차량방호울타리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의 변수를 사용하여 필요 길이는 아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만일 방호울타리의 퍼짐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식과 같게 된다.

노변으로부터 필요 설치 길이의 시작점 까지의 횡방향 이격 거리의 경우 아래 식으로 계산한다.

반대 차선에 대한 필요 설치 길이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으며, 계산방법은 종전과 동일하나 횡방향 거리와 관련되어 도로의 가장자리를 중앙선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곡선 도로의 경우 아래표와 같이 곡률반경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