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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Curb) 형상 및 분류

연석은 주로 노면배수, 시선유도, 도로용지의 경계, 미관,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부대시설로서 연석의 형식별 분류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2009),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대한토목학회, 2009),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2004)등에서 충돌시 차량이 연석을 타고 넘어 갈수 있는지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넘어갈 수 없는 형식의 연석(수직형)과 넘어갈 수 있는 형식의 연석(경사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연석의 방호능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며 연석의 차량 방호능력에 대해 국내의 경우 충돌시험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된바 없어 해외 관련자료를 토대로 제정된 것이다.

수직형 / 경사형 / 직각형

 

연석의 설치 위치는 차량의 주행속도가 낮은 도로구간에는 수직형(Slope) 연석을 설치하고, 일반적으로 설계속도가 80km/h 이상인 도로에서는 경사형 연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연석은 차량을 본래의 주행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의 사용을 지양하고 있으나, 연석 형태에 따른 차량방호 능력의 한계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전무한 실정으로 해외 충돌시험 자료를 인용하여 도로부대시설 배수시설안전시설 편(국토해양부, 1998)에서는 높이가 250인 수직형 연석에 대해 차량이 타고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한계로 충돌속도 30km/h, 충돌각도 10°를 제시하였으나 출처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국내의 경우 연석의 높이는 150225가 기준이고 표준 높이를 150로 하며, 비상시 차량문을 열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 이하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심지의 경우 높이 200의 연석을 사용하며, 지방부의 경우 높이 150를 사용한다. 도심지에 설치되는 연석의 경우 화강암 재질의 직사각형(직각형)의 경계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외 시험 결과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국내 기준에 제시된 경사형 연석은 차량이 타고 넘어갈 수 있는 단면으로 정하고 있지만, Design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Highway Safety Features and Appurtenances(FHA, 1997)에서는 타고 넘지 못하는 연석(Barrier Curb)의 범위를 높이 150~230, 연석 전면으로부터 상단의 이격거리를 2575로 정하고 있어 국내 기준과 상이한 면이 있다.

해외 실물차량 충돌시험 사례인 Roadway Barrier Curb Investigation(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Works Division of Highways Materials and Research Department, 1953)에서는 총 11개의 단면에 대한 충돌시험을 Ford 4-Door Sedan(Model H8A, 1,462)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시험 단면중 아래 그림과 같이 국내 기준과 유사한 수직형(Curb ), 경사형(Curb ,), 직각형(Curb ) 단면에 대한 시험을 포함하고 있다.

충돌 조건은 충돌각도 ~20°, 충돌속도 8/h~48.3/h의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통해 차량이 연석에 충돌했을 때 연석을 타고 오르는 정도, 차량의 파손 정도, 그리고 충돌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들의 차량 통제능력을 분석하였다. 시험 결과 연석의 높이가 9 inch(22.68cm)인 경우 Curb 의 경사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승월 여부를 살펴보면 직각형(Curb )의 경우 충돌각도 5°, 10°, 20°의 경우 연석은 차량을 승월을 허용하지 않고 방호하였으나, 충돌각도 15° 30°의 경우 차량의 승월을 허용하였다. 수직형(Curb )의 경우 충돌각도 15°의 경우 연석은 차량을 승월을 허용하지 않고 방호하였으나, 충돌각도 10°, 20°의 경우 차량의 승월을 허용하였다. 경사형(Curb )의 경우 충돌각도 5°, 10°, 15°의 경우 연석은 차량을 승월을 허용하지 않고 방호하였으나, 충돌각도 20°의 경우 차량의 승월을 허용하였다. 경사형(Curb )의 경우 충돌각도 에서 연석은 차량을 승월을 허용하지 않고 방호하였으나, 충돌각도 10°, 15°, 20°의 경우 차량의 승월을 허용하였다.

이처럼 실물차량 충돌시험 결과를 근거로 직각형(Curb ) 및 경사형(Curb ,)은 연석의 분류상 타고 넘을 수 없는 형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