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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용(도보용) 난간 설계 기준(국내, AASHTO)

○ 도로교 설계기준(2012)

9.7.3 난간

난간은 보도 등의 노면에서 1,100 m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측면에 도심도로상에는 3.75 kN/m, 일반도로상에는 2.5 kN/m의 수평력이 직각으로 상단부에 작용하는 것으로, 난간 정상부 윗면에 수직력 1.0 kN/m가 작용하는 것으로 설계한다. 이 경우에는 수평력 및 보도 등의 등분포 하중의 조합에 대한 바닥판의 내하력과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허용응력은 증가시키지 않는다. 난간의 부재는 유아가 빠지지 않을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4)

2.3 설계 및 성능 기준

2.3.1 설계 기준

.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설계는 난간의 정상부 윗면에 수직으로 980 N/m (100 kgf/m), 측면에는 직각 방향으로 2,500 N/m (250 kgf/m)의 수평력을 가정하여 설계한다. , 도시부 등에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은 3,700 N/m (375 kgf/m)의 수평력을 가정하여 설계한다.

2.3.2 성능 기준

.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성능 확인은 설계 하중이 단기 하중이라는 점과 경제성 측면에서 부재의 내력(KS 규격 재료는 그 내력이나 항복점, 그 외의 재료는 정하중 시험으로 얻어진 값)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 AASHTO LRFD

13.8 보행자용 난간

13.8.1 형상 및 제원

보행자용 난간의 최소 높이는 보도상단으로부터 최소 1,070mm 이상으로 한다. 보행자용 난간은 수평 부재와 수직부재로 구성되며, 부재의 순간격은 150mm 직경의 구체가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때, 수평 및 수직부재에 대한 150mm 순간격은 난간 하단에서 685mm 상부에 대해 적용하며, 최상단부의 간격은 200mm 직경의 구체가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방호벽이나 연석 상단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Figure 13.8.2-1과 같이 난간은 방호벽이나 연석면 보다 안쪽에 지주나 부착물을 설치해야 한다.

난간의 요구 간격은 체인 링크나 금속망 등이 수평부재나 지주에 지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체인 링크나 금속망의 망 크기는 50mm 이상으로 한다.(망의 크기는 평균 크기의 음료 용기를 통과시키지 않도록 한 것이다.)

 

13.8.2 설계 활하중

보행자용 난간의 설계활하중은  $\omega = 0.73 N/mm$로 하며, 횡방향 및 수직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각 종방향 부재는 $890N$의 집중하중으로 설계하며, 상단 종방향 부재의 하중은 어느 지점이나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난간의 지주 부재는 종방향 부재의 무게중심점에 작용하는 활하중으로 하거나, 난간의 높이가 1,500mm 이상인 경우 보도 상단으로부터 1,500mm 위치에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지주에 작용하는 집중 활하중은 다음과 같다.

      $P_{LL} = 890 + 0.73L$  (13.8.2-1)

여기서 ; $L$ = 지주 간격(mm)

체인 링크나 금속망의 설계 하중은 $7.2 \times 10^{-4} MPa$로 하며, 면의 수직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하중의 작용방법은 Figure 13.8.2-1과 같다. 모든 재료나 재료 조합은 13.5에 명시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13.9 자전거용 난간

13.9.2 형상 및 제원

자전거용 난간의 높이는 노면에서 1,070mm 이상으로 한다. 난간의 상부와 하부 구역의 높이는 적어도 680mm로 한다. 상부와 하부 구역의 레일 간격은 13.8.1을 만족해야한다. 만일 난간이나 휀스에 보호 레일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스내깅을 방지하도록 넓은 범위의 자전거 핸들의 높이보다 충분히 넓게 해야 한다. 또한, 스크린, 휀스나 면 부재를 이용하면 종방향 부재를 감소시킬 수 있다.

13.9.3 설계 활하중

만일 난간의 높이가 1,370mm 이상의 경우 설계 하중은 설계자가 결정한다. 난간의 높이가 1,370mm 보다 이하인 경우 13.8.2보다 설계하중을 작게 할 수 없으며, 난간의 총 높이가 1,370mm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여 지주에 작용하는 하중이 1,370mm 높이에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하중의 작용방법은 Figure 13.9.3-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