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충격흡수시설 성능 기준 및 설치 방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 2014, 국토교통부)


3. 충격흡수시설

    3.1 기능 및 종류

        3.1.1 기능

    충격흡수시설은 주행 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토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충격흡수시설의 기능

 

        3.1.2 종류

    충격흡수시설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일반적인 충격흡수시설(Crash Cushion), 방호울타리 단부 처리시설(End Treatment), 트럭 탈˙부착용 충격흡수시설(Truck Mounted Attenuator : TMA) 등이 있다.

충격흡수시설의 용도에 따른 분류

 

    충격흡수시설은 기능에 따라 주행 복귀형과 주행 비복귀형으로 구분된다.

        주행복귀형 : 중앙분리대 단부나 분기점 등의 구조물 앞에 측면 충돌에도 주행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지점에 설치

        주행비복귀형 : 교각, 교대, 요금소 등의 구조물 앞에 차량의 안전하게 정지시켜야 하는 지점에 설치

충격흡수시설 기능에 따른 분류

 

    3.2 설계 및 성능 기준

        3.2.1 설계 기준

    충격흡수시설은 탑승자와 충돌 차량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기능은 실물 충돌시험에 의해 평가한다. 실물 충돌시험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설계속도와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른 충돌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충돌 차량의 충돌 위치 및 충돌 방향

 

등급 충돌속도(km/h) 차량중량(kg) 충돌 방법
CC1 60 900 시험 ①
1,300 시험 ④
CC2 80 900 시험 ①
1,300 시험 ①
900 시험 ②
1,300 시험 ③
1,300 시험 ④
1,300 시험 ⑤
CC3 100 900 시험 ①
1,300 시험 ①
900 시험 ②
1,300 시험 ③
1,300 시험 ④
1,300 시험 ⑤
CC4 120 900 시험 ①
1,300 시험 ①
900 시험 ②
1,300 시험 ③
1,300 시험 ④
1,300 시험 ⑤

주) 1. CC : Crash Cushion
     2. 위 표는 주행 복귀형 충격흡수시설에 적용하며, 주행 비복귀형 충격흡수시설은 시험 ④,⑤를 생략하지만, 주행 비복귀형 충격흡수시설로서 측면 충돌을 고려할때에는 시험 ④를 수행한다.
     3. 대향차로 주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올 수 없는 구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시험 ⑤를 생략한다.

    3.2.2 성능 기준

    충격흡수시설의 성능은 탑승자 보호성능, 충격흡수시설의 거동, 충돌 후 차량의 거동 등의 3가지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구체적인 성능 평가 기준은 '차량방호 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 편람'에 따른다.)

 

3.3 설치 장소 및 설치

    3.3.1 설치 장소

    충격흡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 중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에 설치한다.

        가. 교각, 교대 앞

        나. 연결로 출구 분기점의 강성구조물 앞

        다. 강성 방호울타리 혹은 방음벽 기초의 단부

        라. 요금소 전면

        마. 터널 및 지하차도 입구

    추가로 도로관리자가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3.3.2 설치

    충격흡수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가. 충격흡수시설의 설치 공간

        나. 설치 방향

        다. 설치 장소의 시선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