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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방호울타리(가드레일) 설치 기준(등급 선정 및 설치위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 (2014.2, 국토교통부)

■ 등급 선정

    - 시설물의 강도 성능을 기준으로 9등급으로 구분

    - 도로의 설계속도를 기준으로 선정

    - 기본등급 : SB2, SB3, SB3-B

    - 위험등급 : SB4, SB5, SB5-B, 피해 정도가 큰 구간(교량구간, 추락 및 차로 이탈시 심각한 피해 예상구간)

    - 특수등급 : SB6, SB7, 위험도가 높은 특수구간이나 특수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구간 등

등급 SB1 SB2 SB3 SB3-B SB4 SB5 SB5-B SB6 SB7
기준
충격도(kJ)
60 90 130 150 160 230 270 420 600
설계속도 60km/h 미만 60~
80km/h
90~
100km/h
110~
120km/h
60~ 80km/h 90~
100km/h
110~
120km/h
60~100km/h
저속구간 기본구간 위험구간 특수구간

 

    각 구간의 특수 사정에 따라서는 한 단계 위의 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위험구간(위험도가 큰 구간)"은 다음과 같은 구간이라 할 수 있다.

         중앙분리대

         교량구간

         도로 옆이 절벽인 구간 (기울기가 1:1보다 급하고 높이가 4m이상)

         도로가 수심 2m 이상 수면에 인접한 수중추락위험 구간

         차량속도가 높아지는 내리막 긴 직선 이후 급커브 구간 등

    여기서, 내리막 긴 직선 이후 급커브 구간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ㆍ해설5-4-3 도로 선형설계 일관성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특수구간"은 도로가 철도 및 타 도로 등과 인접 혹은 입체교차한 경우, 차로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철도 또는 타 도로(도로법이 규정하는 도로)에 진입하여 2차 사고나 교통지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구간을 말하며 또한 도로에 인접한 상수도 보호 지역, 가스탱크 등 위험물 저장시설과 인접한 구간 등 사고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을 말한다.

설계
속도
(km/h)
적용구간 등급
SB1 SB2 SB3 SB3-B SB4 SB5 SB5-B SB6 SB7
·저속구간
 60미만
-기본구간              
·일반구간
 60
 70
 80
-기본구간              
-위험구간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고속구간A
 90
 100
-기본구간              
-위험구간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고속구간B
 110
 120 이상
-기본구간              
-위험구간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등급, ○ : 상향적용 가능한 등급

 

※ 고속구간B의 경우 위험구간 등급상향 적용 및 특수구간 적용에 따른 문제점 

지침에 제시된 위의 표에서 고속구간B의 경우 위험 구간의 일반등급 SB5-B에서 상향등급을 SB6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 경우 강도성능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강화되지만, 탑승자 보호성능은 충돌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오히려 안전성이 낮아진다.(탑승자 보호성능 시험용 충돌속도, 기본구간 120km/h → 위험구간 및 특수구간 100km/h로 감소)

고속구간B의 특수구간 적용도 탑승자 안전성이 낮아짐.


■ 설치 장소

<노측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에는 주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노측이 위험한 구간

    (1) 비탈면 경사와 노측 높이에 따라 설치 범위를 결정  

        노측 사면 경사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정의된다.

        h : 노측 높이(m),    i : 비탈면 경사(사면 경사, 수직 높이에 대한 수평 길이의 비)

노측 사면 경사

 

        사면 경사와 노측 높이에 따라 다음 그림에서 설치 범위가 결정된다.

사면 경사와 노측 높이에 따른 설치 범위

 

        (2) 탈면 및 비탈 기슭에 바위 등이 돌출되어 있는 도로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3) 도로가 바다, 호수, 하천, 늪지, 수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 도로변에 철도가 인접하고 있는 구간

        (1) 차도면의 높이가 철도 또는 다른 차도면보다 높은 도로에서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철도나 다른 차도에 진입할 위험이 있는 구간

        (2) 차도면의 높이가 철도 등의 높이 이하인 도로에서 그 고저차가 1.5m 미만이고, 순간격(도로 시설한계의 외측과 철도 및 다른 차도 시설한계 외측과의 간격)5m 미만인 도로로서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철도나 다른 차도에 들어갈 위험이 있는 구간

 

. 도로 폭 및 선형 등과의 관련으로 위험한 구간

        (1) 차도 폭이 급격히 좁아진 도로(교량 폭이 접속 도로의 폭보다 좁은 경우도 포함)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2) 곡선 반경이 300m 미만인 도로에서 전후 선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3) 내리막 경사가 4% 이상인 도로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4) 변형 교차(직각 교차 이외의 평면 교차 및 접속점)하는 도로로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5) 교차로의 교통섬 등에서 차량 충돌이 예상되어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 구조물과의 관련으로 필요한 구간

        (1) 교량, 터널 등의 전후 도로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2) 도로상의 장애물로 인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3) 도로변에 주택 등이 있어 차량 돌입사고 등 중대한 사고가 예상되는 구간

 

. 기타의 사유로 필요한 구간

        (1)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2) 기상 상황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