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럭탈부착용 충격흡수장치(TMA)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TMA)은 도로 상의 작업자 및 탑승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작업용 차량에 탈부착하는 충격흡수시설을 말하며, 사용장소의 제한속도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정하고 실물충돌시험에 의해 성능을 평가한다.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을 장착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 적용기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2014, 국토교통부)
▷ 차량방호 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2016, 국토교통부)
■ 충돌시험 조건
▷ TMA 장착차량
TMA 장착차량 | 내 용 |
차량중량(kg) | 10,000 이상 (10ton 이상) |
적용근거 | 작업용 트럭 대표 중량 |
장착차량 조건 | 내 용 |
모든 조건의 충돌시험 시 | - 엔진 정지 - 기어 중립 - 주차브레이크 on - 조향각도는 0도(앞바퀴를 좌우로 움직이지 말 것) - 자동 브레이크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자동 브레이크 장치를 on |
▷ 충돌 조건
등급 | 충돌속도 (㎞/h) |
차량중량 (㎏) |
충돌방법 | 충돌방향 |
TMA1 | 60 | 900 | 시험 ① | 중앙 정면 |
1,300 | 시험 ② | 중앙 정면 | ||
시험 ③(선택) | 1/3W offset 정면 | |||
시험 ④(선택) | 1/4W offset 10° | |||
TMA2 | 80 | 900 | 시험 ① | 중앙 정면 |
1,300 | 시험 ② | 중앙 정면 | ||
시험 ③(선택) | 1/3W offset 정면 | |||
시험 ④(선택) | 1/4W offset 10° | |||
TMA3 | 100 | 900 | 시험 ① | 중앙 정면 |
1,300 | 시험 ② | 중앙 정면 | ||
시험 ③(선택) | 1/3W offset 정면 | |||
시험 ④(선택) | 1/4W offset 10° | |||
주1) TMA : Truck Mounted Attenuator 주2) 충돌시험방법은 시험 ①∼시험 ④ 모두를 만족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시험 ①과 시험 ②를 만족하는 경우에도 TMA로 사용가능 |
■ 성능평가기준
▷ 탑승자 보호성능
기준 항목 | 단 위 | 한계 값 |
가속도 지수(삼축 가속도) ASI |
- | 1.9 |
탑승자 충돌속도(종․횡방향) THIV |
km/h | 44 |
충돌 후 탑승자 최대 가속도(종․횡방향) PHD |
g | 20 |
▷ TMA의 거동
- 부재가 차량의 내부공간을 관통하지 않을 것 - 탑승자에게 큰 부상을 줄 수 있는 차량 배부공간의 변형이 없을 것 - 2kg 이상의 구성부재가 이탈하지 않을 것, 어떠한 부재라도 인접 차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 |
▷ 충돌 후 충돌차량 및 장착차량의 거동
- 충돌 차량은 충돌 전후로 지면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 - 최대 Roll, Pitch 각은 75도 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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